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터넷 과의존 (문단 편집) === 없는 질병 === 통속적인 오해와 달리 인터넷 중독이라는 진단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사이코패스]]라는 진단명 역시 존재하지 않으며 통속적인 유행에 의해 부풀려진 면이 크다. WHO나 APA(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에서는 아직 인터넷 중독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WHO나 APA가 발간한 DSM, 즉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을 살펴보면 게임 중독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중독은 들어가 있지도 않다. 정부에서는 독자적으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7&oid=020&aid=0002358192|인터넷 중독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병을 독자적인 기준으로 '만들어내고' 있었다.]] 중국은 이미 이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치료를 위한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중독자 수용소(Web Junkie)>[* 2014 EBS 국제다큐영화제에서 상영된 적이 있다.]라는 다큐멘터리에 이곳의 모습이 담겨있다. 비슷한 차원의 일로 중국에서는 2001년까지 동성애가 정신질병 목록에 있었다.[* 현재도 일부 병원에서는 정신병원에서 동성애를 치료하겠답시고 전기충격을 쓰고 있다. [[http://news.iybtv.com/2015/1015/161525.shtml|#]]] 한국 정부가 중국처럼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지정하는 상황을 생각해보라. 물론 정신의학 및 임상심리학계에서 권위있는 DSM-V 같은 진단기준 역시 어디까지나 만들어진 기준일 뿐이며, 버전업되면서 충분히 바뀌어 갈 수 있다. 그렇기에 그 기준을 절대시하는 것 역시 위험하다. 실제로 동성애는 DSM의 구버전에서 정신질환으로 분류되었다가 여러 사회운동과 함께 정신질환에서 빠지게 되었다.[* 성정체성 장애는 남아 있다.] 비판정신의학 내지 비판심리학 쪽에서는 [[우울증]] 등 기존의 정신과적 진단기준 자체에 대해서도 교조적으로 따르기보다는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면들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들은 구체적 진단뿐만이 아니라 진단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암암리에 엄청난 권력을 얻게 된다는 분석들이 많다. 이는 단순히 가치중립적인 과학의 논리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이며 정치적, 사회적인 것이다.] 또한 DSM-V의 탐닉 관련 항목에서 처음으로 추가된 부분은 [[도박 중독|병적 도박]]이며, 이는 물질중독 외에 행위중독의 한 예로서 등장한 것이다. 물론 단일 진단명으로 인터넷 중독 따위는 엄연히 없다. 다만 그런 행위중독적 증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또 아니다. 존재하는 행위 및 상태로서 분류개념을 확고히 잡고자 등록된 것이다. 이후 진단명으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질병으로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가 탐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점차 인식되고 있고, DSM-IV에서 [[불안장애]]의 하위에 속했던 [[강박장애]] 역시 DSM-V에서 별도의 카테고리로 독립했는데, 굳이 따지자면 행위중독과 유사한 부분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게임이 중독성이 강하다는 것은 실증적 연구뿐만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대다수가 느끼는 사실이다. 이 곳 [[나무위키]]만 해도 [[위키 금단증세]], [[위키니트]] 등에 대한 문서에서는 자조적으로 그 중독성의 강함을 잘 서술하고 있다. 이처럼 행위 탐닉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쇼핑, 반려동물 기르기, 독서, 청소, 수다떨기, 등산하기 등의 모든 취미가 가능하며, 인터넷 중독이 딱히 취미로 인한 행위 탐닉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 이러한 행위 탐닉에 관해서는 아직 연구가 미진하고 저술이 적지만 국내 전문가에 의한 관련 서적이 한권 출판되어 있는 상태이니 참고할 수 있다. 그리고 임상심리사가 있는 심리상담소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진단'을 해서 DSM-V 등의 기준에서 정해진 진단명을 찾아내도록 되어 있으니, 없는 진단명으로 진단할 수는 없음으로 그 부분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정말로 인터넷 중독이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의학계에서 담당할 일이지 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할 일은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